아주 쉬운 만 나이 계산법 - 한살씩 어려지는 대한민국
만 나이를 시행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 정책은 2023년 6월 28부터 시행되었고 올해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달라진다.
말도 많고 궁금증도 많은 만 나이 통행법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제 와서 왜 만 나이로 바꾸는지 본인도 의아해했는데 만 나이 통일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명분 화한 만 나이 통행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만 나이 계산하는 법!
[이번 년도] - [태어난 연도]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고 생일마다 한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번 년도] - [태어난 연도] -1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년도 빼기 태어난 연도 빼기 1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92년 8월 1일에 태어났다면 6/30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1992-1=30살이 된다.
[이번 년도] - [태어난 연도]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년도 빼기 태어난 연도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92년 6월 1일에 태어났다면 6/20일 기준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3-1992=31살이 된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위에 언급한 사향과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술, 담배 관련해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체감상 바뀌는건 무엇일까?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통용적으로 만 나이가 사용되니 한 살 어려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 같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